‘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고발인 소환조사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고발인 소환조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07 19:41
수정 2021-09-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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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변호비용 약 30억 이상 투입 추정”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2021.9.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2021.9.5 연합뉴스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철거민 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는 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이 지사 고발건을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2시간에 걸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지사는 수년간 여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재산이 증가했다”며 “이 지사가 변호인단에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임료를,어떤 과정을 거쳐 지급했는지 등이 경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를 받은 후 고발장을 공개한 이 대표는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2020년 10월 약 2년에 걸쳐 원심·항소심·상고심·파기환송심 등 4번의 심급에서 변호비용으로 약 30억원 이상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2017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이 26억여원인데 형사사건 종료 이후 공개된 2020년 재산신고의 금액은 28억여원으로 오히려 1억7000만여원이 더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재산과 권력을 지닌 도지사가 만약 변호인들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이는 큰 문제”이라며 “이 지사는 대권 주자로 출마하기 전 이런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이 과정에서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김영란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고 무료변론 의혹 제기는 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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