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훼손 후 복구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 김태이 기자 입력 2021-09-02 15:50 수정 2021-09-02 15:5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9/02/20210902800005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경남 창녕에 있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가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께 훼손됐다. 미리 준비한 야전삽으로 묘소를 훼손한 A(29)씨는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A씨는 “성추행범으로 나쁜 사람인데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2일 진술했다. 사진은 복구가 완료된 박 전 시장 묘소.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