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수미 시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은 위법”

법원 “은수미 시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은 위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30 18:14
수정 2021-08-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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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합리·타당성 잃어 재량권 일탈·남용“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장이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은수미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소속 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그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등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공사의 평판이 나빠지게 되었더라도 이를 원고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고 원고가 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 사장은 지난해 10월 성남시의회가 자신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은 시장이 같은 해 12월 공사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성남시의회는 당시 결의안에서 “2018년 11월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의 비위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 상태는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지만, 윤 사장은 시정은 고사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공사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장 설치·운영,상사에 의한 여직원 폭행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해임 촉구안은 성남시의회 재석 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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