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화살’ 양궁 사건 학교폭력 심의…추가 피해자들 나와

‘후배에 화살’ 양궁 사건 학교폭력 심의…추가 피해자들 나와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08-27 21:59
수정 2021-08-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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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비공개

‘중학교 양궁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선도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예천교육지원청은 양궁부 선배가 후배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4시간 가까이 진행해 처분 내용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예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회의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궁부 선배 화살에 맞은 학생의 등. 양궁 자료사진, KBS 캡처
양궁부 선배 화살에 맞은 학생의 등. 양궁 자료사진, KBS 캡처
앞서 지난 4일 예천중학교 양궁부 1학년인 A군이 주장 선수인 3학년 B군이 쏜 연습용 화살에 등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가해 학생인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다른 학생들이 추가로 나왔다.

교육 당국은 조사를 거쳐 추가로 학교폭력심의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양궁협회는 양궁부 학교폭력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체육회는 대한양궁협회의 사건 조사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예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 학생과 지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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