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판, 완판’ 행진 이어온 서울사랑상품권 1일부터 올해 3차 판매

‘완판, 완판’ 행진 이어온 서울사랑상품권 1일부터 올해 3차 판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08-27 21:46
수정 2021-08-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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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소상공인, 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면제 혜택

“1일 동대문구, 마포구, 송파구부터 13일 중랑구, 노원구, 강남구까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일정 챙기세요.”

‘완판’ 행진을 이어온 서울사랑상품권이 다음달 1일부터 추가 판매된다. 지난 2월과 7월에 이어 올해 3번째 판매다.

특히 이번 3차 판매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0개 상품권 결제 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구별로 7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구매일로부터 7일 내 구매 취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1일 동대문구·마포구·송파구 ▲3일 도봉구·은평구 ▲6일 종로구·중구·용산구·광진구·성북구·강북구·양천구 ▲7일 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동구 ▲13일 중랑구·노원구·강남구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서대문구와 성동구는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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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 일정
상품권 구매 일정 서울시 제공
구매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사용처 안내앱 ‘지맵(Z-MAP)’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1일~15일)’에 맞춰 25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25개 자치구 지역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결제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구매시 할인은 물론 골목상권을 살리는 착한 소비를 실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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