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여성 몰래 찍은 서울시의회 직원 검거

헬스장서 여성 몰래 찍은 서울시의회 직원 검거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16 22:18
수정 2021-08-16 2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서울시의회 직원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서 헬스장 직원에 적발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서울시의회 직원이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헬스장 등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 수백 개가 발견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혐의는 성적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은 먼발치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고 신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