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들고 오라”…사랑제일교회 또 대면예배, 280여명 참석

“영장 들고 오라”…사랑제일교회 또 대면예배, 280여명 참석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08 16:53
수정 2021-08-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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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회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성북구청 관계자들을 막아선 교회 측 변호인단 및 관계자들이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회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성북구청 관계자들을 막아선 교회 측 변호인단 및 관계자들이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8일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네번째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본 예배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시·구청과 경찰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35분과 11시쯤 두 차례 교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회 측의 강력한 저지에 가로막혔다.

성북구 관계자는 “2차 운영중단 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러 왔으니 공무집행에 협조해 달라”고 했으나,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교회로 통하는 골목을 가로막고 꿈쩍하지 않았다.

교회 측 강연재 변호사는 “강제 조사를 하려면 영장을 들고 오라. 법적 근거와 공문 없이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교회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다.

교회 진입에 실패한 시·구청 관계자들은 대면 예배 참석자 수를 집계하려고 교회 정문과 후문에서 오후 1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현장 채증을 진행했다.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뉴스1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뉴스1
대면 예배, 약 280명 참여…1일보다 늘었다성북구에 따르면 이날 대면 예배에는 약 280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200명으로 집계된 지난 1일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다.

구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는 성북구로부터 1차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달 24일 기각됐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열었다가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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