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독재정권” 전단 뿌린 대학원생 항소심도 벌금형

“문재인 독재정권” 전단 뿌린 대학원생 항소심도 벌금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01 08:31
수정 2021-08-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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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단 400여장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1·2심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비상계단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쓰인 전단 462장을 뿌린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보수성향 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서울대 지부 회원으로, 같은 단체 회원이 2019년 한 대학교 캠퍼스에 무단으로 침입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행정권의 부당한 남용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단 살포 방법 외에는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정한 벌금 50만원은 대학원생인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해치는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전단 수백장을 수거하는 청소에 시설관리부 직원 십여명이 동원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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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프레스센터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공장소이므로 침입이 아니라는 논리도 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전단을 뿌릴 목적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관리인으로부터 명시적·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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