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금지는 교회 탄압”...사랑제일교회 측, 헌법소원

“대면 예배 금지는 교회 탄압”...사랑제일교회 측, 헌법소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7-23 15:12
수정 2021-07-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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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하는 전광훈 목사
긴급 기자회견 하는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가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20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했던 정부가 지난 20일 법원 판결을 반영해 19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은 해당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3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배 금지 조치는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행사로, 교회 탄압이자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과거 방역수칙 위반 경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한 점에 대해 “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가량 나와도 사망자는 하루에 1명 내지 2명이지 않느냐. 이건 독감보다 못한 것”이라며 “교회는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세상 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됐던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는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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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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