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23일 오전 개를 마취한 뒤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1일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는 증거인멸, 죄질불량, 도망우려, 혼자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9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풍산개 잡종견’이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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