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절 연휴 진보·보수 모두 집회금지 통보

서울시, 광복절 연휴 진보·보수 모두 집회금지 통보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7-18 20:50
수정 2021-07-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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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확산 우려… 불복 땐 벌금·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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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우려 속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우려 속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반정부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2020.8.15 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달 14일부터 사흘간 광복절 연휴 시내 곳곳에 신고된 진보·보수단체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광복절을 전후해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거나 계획 중인 단체들에 지난 16일부터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가 집회 금지 통보를 보낸 곳은 진보단체 중에서는 전국민중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반일행동, 서울겨레하나, 한국진보연대 등이고, 보수단체는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이다. 시는 아직 금지 통보를 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집회를 열 수 없다고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광복절 연휴 다수의 단체가 서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신고(계획)하고 있어 집회 장소에 다중 집결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집회 금지를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금지 통보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된다”고 덧붙였다.

집회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은 서울시의 방침을 근거로 이들 단체들에 다시 집회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들은 집회 30일 전부터 개최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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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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