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할 자치경찰위, 남성 위원이 81.8%

7월 출범할 자치경찰위, 남성 위원이 81.8%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6-25 12:11
수정 2021-06-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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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개선책 마련 권고
부산·대전·경남·강원은 여성 0명
“인권전문가도 의무 포함시켜야”
다음 달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절대다수의 남성으로 꾸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양성 평등한 치안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라도 여성 자치경찰위원들의 비중이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시도 자치경찰위 위원 구성에서 양성 평등을 제고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25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지난 18일 정기회의를 연 경찰청 인권위는 인적 구성이 완료된 15개 시도 자치경찰위 현황과 임명절차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들은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해 남성위원 위주로 구성되고 인권전문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법에 따르면 각 시도 자치경찰위는 7명으로 구성한다.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 2명 등 추천을 받는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해선 안 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전문가가 임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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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실제 구성된 자치경찰위 면면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15개 자치경찰위원 104명 가운데 여성위원은 19명(18.2%)으로 남성위원 85명(81.8%)의 5분의 1에 그친다. 위원장, 상임위원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대전, 경남, 강원에는 여성위원이 전무하고 남성이 60%를 넘지 않는 곳은 3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한 경북 한 곳뿐이다.

인권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부산, 대전, 전북, 경남 등 4곳이었다.

인권위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위의 견제와 조정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경찰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면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한다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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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치경찰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약자, 소수자 등 인권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자치경찰위원 추천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경찰청 차원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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