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수사해달라” 유가족 재항고 기각…대검 “추가 증거 없어”

“세월호 재수사해달라” 유가족 재항고 기각…대검 “추가 증거 없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1 16:11
수정 2021-06-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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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세월호 유가족
눈물 흘리는 세월호 유가족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특수단 수사결과 규탄 및 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4.16시민동포가족 공동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삭발식을 마친 세월호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22.
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재항고한 사건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모두 기각했다.

대검은 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불기소 기록 4만여쪽을 쟁점별로 검토했으나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피재항고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면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을 수사해 해경 지휘부와 정부 관계자 등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1월 19일로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청와대·법무부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 등 13개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고를 기각했고, 세월호 단체들과 민변은 지난 4월 대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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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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