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수사관보다 지휘부 조치가 더 부적절”

“이용구 사건, 수사관보다 지휘부 조치가 더 부적절”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6-14 23:02
수정 2021-06-1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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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반부패 추진계획 발표서 언급
변호사 접촉 신고, 퇴직 후 3년→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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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오른쪽) 경찰청장 뉴스1
김창룡(오른쪽) 경찰청장
뉴스1
경찰관의 경찰 출신 변호사와의 접촉 시 사전 신고 기간이 ‘경찰 퇴직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청렴한 경찰이 되기 위한 원칙과 주요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경찰은 그동안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경찰 출신 변호사와 사적으로 만나려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왔는데, 이를 ‘퇴직 후 5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역 토호 세력의 경찰 유착 시도를 최소화하고자 고위직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청문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이 경찰의 수사·단속을 피하려고 담당 경찰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고자 사적 접촉 통제도 강화한다. 경찰은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을 늘리고, 반부패 우수자는 특별승진·승급시킬 예정이다. 또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반부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본청 반부패협의회 같은 조직을 시도경찰청에도 만들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의 부적절한 조치도 문제지만, 이를 팀장·과장·서장 등 지휘·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바로잡지 못한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또 “그 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내사를 더 철저하게 검증·점검·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어떤 사건을 담당 수사관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팀장·과장을 비롯해 수사심사관의 심사를 거치고 중요한 사건이면 시도경찰청 책임수사관의 점검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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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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