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 소송 각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 소송 각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10 14:31
수정 2021-06-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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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현장 모습.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4.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현장 모습.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4.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각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법률적 의미는 다르지만,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같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경실련과 서울시 주민 2명 등은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경실련 측은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공사가 진행돼 집회·시위를 열 수 없어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원고들은 공사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 지위가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공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고,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재조성될 뿐이라며 원고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이미 34%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기존 사업안을 보완·발전해 공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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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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