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은 무늬없는 흰색만…어기면 벌점” 아직도 이런 교칙이

“속옷은 무늬없는 흰색만…어기면 벌점” 아직도 이런 교칙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10 10:29
수정 2021-06-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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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실(기사 내용과 연관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고등학교 교실(기사 내용과 연관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인권 침해’ 지적 나오자 규정 개선 나서
서울시교육청, 학교 대상 특별컨설팅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

일선 학교 교칙에 아직도 이런 속옷 규정이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규정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학생 생활 규정을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에도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가운데 31개교에서 여전히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개정되면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전면 삭제됐지만 일선 학교 중 기존 학교생활 규정을 바꾸지 않은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학생 생활 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 31개교를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특별컨설팅에 나선다. 이후에는 학생 생활 규정 점검 결과 속옷이나 복장 관련해 컨설팅이 필요한 다른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도 학교별 특별컨설팅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컨설팅을 마치고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고, 개선 사항이 미흡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해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특별컨설팅이 마무리되면 복장 착용과 관련된 학교 내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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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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