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승 고객 하루 5명뿐 ‘반반택시’… 코로나에 가속 페달 ‘뚱딴지 택시’

합승 고객 하루 5명뿐 ‘반반택시’… 코로나에 가속 페달 ‘뚱딴지 택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6-08 21:02
수정 2021-06-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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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정부 서비스 확대안에 실효성 논란

승객이 앱 호출하면 동성 이용자 연결
감염 우려로 꺼리는데 전면 허용 추진
서울연구원 “승차난 해소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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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어든 택시들이 8일 서울역 서부역에서 줄지어 있다. 법으로 금지된 택시 합승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반반택시’도 코로나19 등으로 이용자가 없어 휴업상태로 조사됐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어든 택시들이 8일 서울역 서부역에서 줄지어 있다. 법으로 금지된 택시 합승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반반택시’도 코로나19 등으로 이용자가 없어 휴업상태로 조사됐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으로 금지된 택시 합승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반반택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현실도 모르는 채 플랫폼을 통한 승객의 자발적 택시 합승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반택시의 반반호출 하루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해 1~7월 110~130명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12월부터는 5명 이하로 급감했다. 반반택시의 반반호출은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동성 승객끼리 연결되는 서비스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강남, 종로 등 승차난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운행 중이다.

택시 합승은 1982년 법적으로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반반택시는 모빌리티 사업 중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통과, 실증특례 2년을 적용받았다. 출시 당시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시간대 택시 타기가 수월하고 요금 부담도 줄어든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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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택시 합승은 기사가 방향이 비슷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요금 시비가 붙거나, 성추행 등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반면 반반택시는 동성 매칭과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등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췄다. 반반택시 운영사인 코나투스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후 약 4만 500건의 서비스 불편 상담이 접수됐는데 서비스 단순 문의(82.4%)가 대부분이었다.

우려했던 부작용이 그리 크지 않자 정부는 규제개혁의 하나로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택시 합승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 ‘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택시발전법(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명 가입, 좌석 지정 등 각종 안전장치를 하위 법령에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코로나19와 시대변화 등으로 합승을 꺼리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일반 호출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일반호출 이용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반반호출 관련 홍보마케팅을 다시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택시 합승을 허용한다고 해도 승차난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연구원 안기정 연구위원은 “택시는 편해지려고 타는 것인데 합승 자체가 거북한 승객은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승을 허용한다고 해서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은 “실패한 정책을 과감히 방향 전환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반반택시’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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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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