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에 몰린 홈리스 청소년 지원하려면

노숙에 몰린 홈리스 청소년 지원하려면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6-05 07:00
수정 2021-06-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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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학대 방임으로 귀가하기 어려운 청소년
주거 및 자립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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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립 무료급식장 ‘따스한 채움터’를 찾은 노숙인들이 도시락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립 무료급식장 ‘따스한 채움터’를 찾은 노숙인들이 도시락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은 가출 이후 노숙 경험이 있고, 가정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존형 가출 청소년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와 방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주거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의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만 5700여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에 13~15세 연령에 가출한 청소년이 55.5%로 가장 많았다. 16~18세는 31.2%, 13세 미만은 10.1%다.

가출 사유로는 ‘부모님과의 문제’가 61.0%를 차지했고,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이 절반을 넘었다. 2019년 아동학대 피해자 2만2649명 가운데 60.2%인 1만 3634명이 10세~17세의 10대 청소년이었다. 보고서는 “청소년쉼터 이용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정내 폭력 및 학대로부터 탈출한 ‘생존형 가출’이 주요 가출사유로 나타났다”면서 “청소년 쉼터의 청소년 중 절반 가량은 귀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가정 폭력으로 집에 가기 두렵다거나 갈 집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소년 쉼터나 귀가 말고는 주거 대안이 없다보니 노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등의 사례를 들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와 자립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에서는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법적 개념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법률 근거도 마련돼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법’을 근거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홈리스 감소법’에서 홈리스 청소년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고 있다.

허 조사관은 “미국과 영국의 홈리스 청소년 지원은 ‘원가정 복귀’를 유일한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21일의 단기 보호 이후에는 자립지원으로 전환한다. 영국은 만18세 성인연령 직전의 16~17세 홈리스 청소년을 ‘주거 우선지원’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만 16세 미만이라도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면 정부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미비하고 지원제도도 열악한 형편이다. 우선 청소년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공공주거 신청 자격이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자립 정착금의 수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립지원 수당 혜택도 받기 힘들다.

때문에 허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귀가를 종용하기 보다 자립지원 정책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정책 과제로 우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에게도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법률에 홈리스 청소년 개입을 도입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시·단기·중장기 쉼터 등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쉼터 기능을 일시보호, 자립지원으로 개편하고 가정내 학대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시 청소년 당사자에게 입소 동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부모의 거소지정권을 사유로 청소년이 반복적인 학대 위험에 노출되거나 거리생활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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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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