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이어 해경·국방부 포함 ‘5자 협의체’ 추진

공수처, 검·경에 이어 해경·국방부 포함 ‘5자 협의체’ 추진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5-21 12:17
수정 2021-05-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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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관계자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압수물품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2021. 5. 18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관계자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압수물품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2021. 5. 18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경찰과의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검·경과 해경, 국방부 검찰단 등 4개 기관에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 등을 둘러싼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과 3자 협의체를 구축해 지난 3월 29일 첫 회의를 열었고 최근 해경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를 결정했다. 다만 아직 공수처 자체적으로 협의체 확대 운영을 추진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양경찰의 경무관 이상 범죄 및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고, 사건사무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어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5자 협의체가 열리게 되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4조 2항과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제25조 2항 등의 기준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으나 검찰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보완수사 요구권·불기소 결정권과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의 협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검찰은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고,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권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불기소 결정권을 갖고있다는 입장이다. 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라도 불기소권이 있어 사법경찰관과는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향후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 처리 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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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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