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조희연 “법에 근거한 판단 내려달라”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조희연 “법에 근거한 판단 내려달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18 13:13
수정 2021-05-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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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조희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공수처 수사관들은 서울시교육청에 도착해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안전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광주에서 5·18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교육감 일정은 평소와 달리 미리 공지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그간 조 교육감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으며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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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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