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민 추모집회’ 집시법 위반 검토…주최자 불특정 고민

경찰, ‘손정민 추모집회’ 집시법 위반 검토…주최자 불특정 고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18 12:08
수정 2021-05-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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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수상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지난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군을 위한 평화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1.5.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수상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지난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군을 위한 평화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1.5.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고 손정민씨 추모집회와 행진과 관련해 위법 소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일요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집회를 비롯해 이들 장소 사이에서 이뤄진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시 수백명의 시민들은 오후 2시쯤 반포한강공원에 모여 ‘우리 모두가 정민이 부모입니다’, ‘신속·공정·정확 수사 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끝까지 함께할게”, “억울한 청년의 죽음에 침묵하는 청와대”, “(친구) A씨를 수사하라”,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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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수상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지난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군을 위한 평화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1.5.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수상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지난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군을 위한 평화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1.5.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 중 일부는 오후 3시쯤부터 서초경찰서를 향해 행진한 뒤 서초경찰서 맞은편에서 집회를 이어가다 오후 5시쯤 경찰이 해산 요청방송을 하자 자진 해산했다.

이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30일)∼최소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집회는 일반 집회와 달리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경찰이 법률 적용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이 대부분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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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군을 추모하며’
‘손정민 군을 추모하며’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5.16 연합뉴스
집시법상 미신고는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다만 집시법 제20조는 미신고 집회에 내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 일부가 한강공원을 벗어나 서초경찰서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끝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간 부분에서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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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수상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지난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군을 위한 평화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1.5.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수상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지난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군을 위한 평화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1.5.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찰은 아울러 서울시와 서초구가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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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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