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투기 의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 무혐의 결론

특수본, 투기 의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 무혐의 결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17 13:23
수정 2021-05-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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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시 내부정보 알 만한 위치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양이원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양이원영 의원.
연합뉴스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특수본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17일 “두 의원은 땅을 매입할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A 의원은 2015년 경기도에 있는 땅을 매입한 혐의로 진정이 이뤄졌는데, 확인해보니 당시 일반 회사원으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B 의원은 어머니 명의로 경기도 땅을 샀는데, 역시 내부정보를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A는 양향자 의원, B는 양이원영 의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따라 두 의원은 입건되지 않게 됐다.

이날 현재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은 총 583건에 해당하는 2319명이다. 유형별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 1214명, 기획부동산 관련 1105명이다.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14명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신안군의회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 등 3명이다.

내·수사 대상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164명, 국가공무원 8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64명, 지방의원 50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고위공직자·국회의원 각각 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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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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