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암살하겠다” 협박 글에 칼 사진까지…경찰 수사 착수

“오세훈 암살하겠다” 협박 글에 칼 사진까지…경찰 수사 착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07 17:32
수정 2021-04-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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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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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천 앞에서 가진 선거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 4. 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천 앞에서 가진 선거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 4. 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암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검 사진과 함께 “4월7일 오세훈을 암살하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글 작성자는 “우리는 이미 나이프를 구매했으며 암살 실패할 시 대비책까지 준비를 마쳤다”며 “우리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죽을 것이며 오세훈 또한 죽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세훈은 수상택시 적자, 세빛섬 적자, 2011년 폭우 사태 대처 미흡, 무상급식 반대를 하며 한 도시를 대표하는 서울시장 직을 직무유기했다”면서 “오세훈의 죽음이 우리와 서울시민 모두의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은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며 이 글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후보자 등에 대해 폭행·협박 등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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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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