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은 되고 이준석은 안되고…제각각 과태료 논란에 서울시는?(종합)

김어준은 되고 이준석은 안되고…제각각 과태료 논란에 서울시는?(종합)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3-19 16:47
수정 2021-03-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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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모임 금지 엇갈린 처분
“자치구가 판단·결정할 문제”
서울시 미온적 태도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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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 엇갈린 처분을 내놓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마포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김어준 7인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용산구는 ‘이준석·장경태 5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마포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19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19일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상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9일 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마포구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마포구는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서울시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모임에 해당 돼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한 달 이상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 18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 행정명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방역수칙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뉴스1
반면 용산구는 지난 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 5명이 저녁모임을 가진데 대해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모임은 애초 5인 이상이 아니었으나, 장 의원이 인사차 합석하면서 5인 이상이 돼 행정명령 위반으로 간주됐다.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등 당사자들은 지난 8일 방역수칙 위반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마포구의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자치구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Q&A를 참고해 마포구 질의서에 대한 의견을 회신했다”며 “처분권자인 마포구가 시의 의견과 현장조사를 종합 판단해 처분을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진정도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인 권민식씨는 이날 “서울시의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해석과 달리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행정행위(처분)에 대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직권취소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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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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