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성과급으로 9억 싸게 분양?…응암2구역 재개발 특혜 논란

조합장 성과급으로 9억 싸게 분양?…응암2구역 재개발 특혜 논란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3-10 11:14
수정 2021-03-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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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물량 1채 일반분양가 제공 방안에 조합원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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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응암제2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장 성과급으로 신축 아파트 1채를 시세보다 약 9억원 싼 분양가로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평구청과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A씨에게 조합의 신축 아파트인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아파트’ 보류지 14채 중 1채를 1차 일반분양가에 제공하는 안이 최근 대의원회를 통과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인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자(조합원)의 지분 누락·착오 발생이나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분으로 남겨두는 분양 물량이다.

전체 조합원 1500여명이 참여하는 총회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조합장이 해당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게 된다. 이 아파트는 2020년 5월 사용 승인됐으며 34평형(110.659㎡)에다 ‘로얄층’인 16층에 있다. 같은 동·면적, 비슷한 층의 다른 물건 1차 일반분양가는 5억 9390만원이었으며 현재 매물로 나온 같은 동·면적 아파트 호가가 15억원 정도여서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은 9억원이 넘을 수 있다.

일반 조합원들은 “조합의 공동 재산을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조합장에게 처분하는 것은 ‘배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은평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공개 민원게시판에는 응암2구역 조합장의 보류지 취득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10여건 올라와 있다.

조합원들은 현재 보류지 처분에 관한 법규 미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9조에는 ‘분양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구체적 처분 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다.

서울시는 이를 보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44조에 보류지를 적격 대상자에게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류지 처분 방식을 상위법이 조례에 위임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4년째 건의해왔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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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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