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학생 속옷·스타킹 비침까지 따지는 교칙 없앤다

서울시, 여학생 속옷·스타킹 비침까지 따지는 교칙 없앤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3-10 10:35
수정 2021-03-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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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 속옷 규제 조례 폐지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 속옷 규제’ 학칙의 근거 조항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현재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 학칙에 있는 복장에 대한 규정에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 개정안 통과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 흰색 속옷만 입게 한 교칙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의 학교 등 31개 학교에서 속옷을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 규칙을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이나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 등이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학생 인권의 실현과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부탄 갤러리’ 남산 충정사 이전 기념식 참석

지난 9일 중구 남산골한옥마을과 남산 충정사에서 개최된 ‘부탄 갤러리 이전 세리머니 및 프로모션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엄숙한 불상 봉송 행렬에 직접 동참하며 자리를 빛냈다. 윤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부탄 간의 깊은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양국이 관광 및 문화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부탄우호협회(회장 김민경) 주최로 부탄 갤러리의 남산 충정사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남왕겔 부탄 내각차관, 최수진 국회의원, 덕운 스님(남산충정사 주지)을 비롯해 주한 부탄 관계자와 관광업계·여행사·문화·관광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남산골한옥마을과 인접한 충정사에 자리 잡은 부탄 갤러리는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국내에 소개하는 공간이다. 이번 이전을 통해 남산과 필동 일대에서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접하고 한-부탄 간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수혁 의원은 “한옥 처마 아래에서 히말라야의 부처님을 맞이하고, 짧은 길이지만 두 나라가 나란히 걸었다는 사실이 오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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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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