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속옷 색까지 규정?…구시대적 학칙 이제야 사라진다

여학생 속옷 색까지 규정?…구시대적 학칙 이제야 사라진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0 09:02
수정 2021-03-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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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 있던 ‘학생 속옷 규제’ 학칙의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가결됐다.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곧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현재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들이 학칙에 학생의 복장을 규정하면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내 여자중학교 44곳 중 9곳(20.5%), 여자고등학교 85곳 중 22곳(25.9%)이 학칙에 속옷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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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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