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시흥시의원 자녀 광명·시흥지구 땅 사전 매입?

이번엔 시흥시의원 자녀 광명·시흥지구 땅 사전 매입?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3-03 21:38
수정 2021-03-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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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림동 토지 매입후 상가주택 조성… 계약시점 3기신도시 발표 무렵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무렵 경기 시흥시의회 A시의원의 자녀가 토지를 매입해 신축한 과림동 건물.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무렵 경기 시흥시의회 A시의원의 자녀가 토지를 매입해 신축한 과림동 건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기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땅투기 매입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A시의원이 2018년 하반기 자녀 명의로 땅을 구입해 상가주택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당시 A시의원은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시의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2018년 10월 당시 만 28세의 자녀가 과림동 주거지역 129㎡(39평) 토지를 취득하고 2019년 4월 73.1㎡ 2층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시의원 자녀는 해당 토지를 1억원에 매수하면서 채권최고액 96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후 건축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다시 채권최고액 1억 9200만원 대출을 받았다.

이 토지는 본래 임야로 A 의원 자녀가 취득한 이후 2019년 4월 대지로 지목을 변경시켜 건물을 신축해 1층은 상가, 2층에는 주택이 들어서 있다. 2018년 9~10월은 정부가 3기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무렵으로 9월 계약 후 10월에 등기를 완료했다. 계약시점은 발표 이전이었고 등기시점은 발표 이후여서 우연찮게도 매수시점이 절묘하다.

특이한 건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에 비해 7000만원가량 적고, 20대 자녀가 토지 매입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느냐에 대해 주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에 의하면 해당 토지가 좋은 위치도 아닌데 이곳에 건물을 짓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귀띔했다. 현재 부동산 시세는 2018년 매입 당시보다 두배 넘게 올라 평당 1000만원에 이른다.

A 의원은 토지 매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의회에서 도시 개발 및 주택 공급과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해명을 듣기 위해 A 시의원에게 여러 번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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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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