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최순영 가택 수색…미술품 수십점에 도우미·고급차까지

‘고액체납’ 최순영 가택 수색…미술품 수십점에 도우미·고급차까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03 15:28
수정 2021-03-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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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수한 최순영 전 회장 현금과 미술품
서울시가 압수한 최순영 전 회장 현금과 미술품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3일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미술품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하고 있다. 시는 이날 납세자의 날을 맞아 최 전 회장 자택을 수색, 현금 2천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은 세금 38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2021.3.3
연합뉴스
35억 그림 매각 포착…“손주 학자금 목적”
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 리스해 사용 중
서울시, 해당 재단 법인 취소·고발 검토중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고액 세금 체납자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순영 전 회장은 세금 38억 9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 6170원도 포함돼 있다.

이날 수색에서 서울시는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발견해 압류했다.

미술품의 시가는 1점당 5000만~1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최순영 전 회장 가족이 부인 이형자씨 명의로 2020년 4월 그림을 매각해 35억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추궁 입금계좌를 찾아냈다.

이형자씨는 “그림 매각대금 35억원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이라고 말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그림의 매각 전 소유 관계와 형성 과정을 조사해 그 매각 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2013년 9월 12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오른쪽)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을 당시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2013년 9월 12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오른쪽)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을 당시 모습.
연합뉴스
최순영 전 회장 가족이 모 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한 점과 주택 내 도우미를 둔 사실도 이번 수색에서 드러났다.

서울시는 해당 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 법인 설립 취소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수색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방역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고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금속탐지기, 증거 채증을 위한 캠코더·바디캠 등을 소지했다.

수색팀은 오전 7시 30분쯤 가택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었다. 이웃에 거주하는 최 전 회장 아들에게 전화해 ‘개문을 거부하면 강제로 열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형자씨가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는 주민세 6170원조차 내지 않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철퇴를 가한 조치”라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38세금징수과’라는 부서 이름의 ‘38’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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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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