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3·1절 대규모 집회 금지 유감…소규모 허용은 환영”

보수단체 “3·1절 대규모 집회 금지 유감…소규모 허용은 환영”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27 13:47
수정 2021-02-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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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합류 막기 위해 경찰 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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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 뉴스1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 뉴스1
법원이 3·1절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 대부분을 금지하자 보수단체들이 “기준 없는 정치 방역”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광화문과 일민미술관 앞 등 일부 구역에서 집회가 허용된 것에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자유대한호국단·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자유와인권연구소·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3·1절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기독자유통일당은 법원의 판단에 예상했던 결과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기독자유통일당 관계자는 “고 백기완 영결식 때는 1000명씩이나 모이지 않았느냐”며 “잣대가 정확하지 않은 불공정한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와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광화문 앞 인도와 일민미술관 앞에서 각각 최대 20∼30명이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집회 인원과 시간, 공간은 신고 범위보다 줄었지만 법원이 무턱대고 하는 집회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급차에서도 마스크 내린 전광훈
구급차에서도 마스크 내린 전광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0.8.17
연합뉴스
지난해 광복절 집회 때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할 수 있단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마스크를 쓴 참가자들이 2m씩 간격을 두고 서 있고, 미리 녹음해 둔 연설만 켜놓을 예정”이라며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에 집회 보호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평화적인 집회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집회 주최자는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로 인한 방역상 위험이 있어 금지 조치를 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이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법적 집회로 인한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경찰과 소통하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규모를 먼저 파악한 후 대응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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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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