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 책임 누가…경찰, 유은혜·조희연 등 “혐의없음” 결정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 책임 누가…경찰, 유은혜·조희연 등 “혐의없음” 결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2-23 14:21
수정 2021-0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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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직무유기 당사자 아니거나 고의성 없어”
고소장 접수된 7명 모두 무혐의로 검찰 불송치

사진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전 대전의 한 고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의 자료사진. 대전교육청 제공
사진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전 대전의 한 고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의 자료사진. 대전교육청 제공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시험 종료종이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시험장 감독관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 부총리와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과 시험장이 설치된 학교의 교장 및 방송 담당 교사 등 7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다만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가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1회에 한해 재수사를 요청한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의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

지난해 12월 3일 수능시험일에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본 수험생 등은 4교시 시험 종료 종이 3분가량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같은 달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 부총리와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5명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이들은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 종이 일찍 울린 일과 관련이 있는 직무를 유기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어 위 시험장이 설치된 학교의 교장과 방송 담당 교사 등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교사가 시험 종료종이 울리는 시간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한 행위는 인정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죄로, 작위든 부작위든 모두 고의범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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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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