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수무책…“한 달간 의료기관 14곳서 522명 집단감염”

[속보] 속수무책…“한 달간 의료기관 14곳서 522명 집단감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2-16 14:26
수정 2021-02-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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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발표

12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2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순천향대병원서 코로나19 확진자 37명 발생
서울 순천향대병원서 코로나19 확진자 37명 발생 서울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확진자는 대부분 본관 7~9층에서 나왔으며, 입원 병동 등에서 머물렀던 환자 29명, 간호사 7명, 보호자 1명 등 총 37명이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본관 모습. 2021.2.13.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16일 한 달간 의료기관 14곳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522명이 나오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 시설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환자 등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서울시는 이날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진자가 16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117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108명은 서울시에서, 나머지 9명은 다른 시·도에서 확진됐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양대병원과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최근 발생한 대형 병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역학조사 결과 병원 내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거나 간병인 여러 명이 함께 있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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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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