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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2.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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