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속까지 친일”…나경원 간판에 낙서한 30대 집행유예

“뼛속까지 친일”…나경원 간판에 낙서한 30대 집행유예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07 15:00
수정 2021-02-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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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장면 촬영한 동행인 벌금 100만원

나경원 전 의원 사무실 앞
나경원 전 의원 사무실 앞 유튜브 캡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사무실 간판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안재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등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안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안씨와 동행해 휴대전화로 낙서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8월 직장 선후배 사이이던 A씨와 B씨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 등으로 간판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간판에 일장기처럼 붉은 스프레이를 칠하고 ‘우리 일본? 습관적 매국 뼛속까지 친일’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라’는 등의 낙서를 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나 의원이 국회에서 일본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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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노인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안 판사는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을 할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면서도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데,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한계를 초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견해나 정책에 대한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항의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토론을 통합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해당 공무원을 대표자로 선출한 다른 민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약 10년간 없는 점, 침입 대상이 된 건조물은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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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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