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사후 적발도 과태료 부과 논의“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사후 적발도 과태료 부과 논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2-05 16:38
수정 2021-02-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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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시설 폐쇄회로 등 현장 적발 외 적용 검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6건 중 14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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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의 주인은 시민
K-방역의 주인은 시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지 1년째인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1.1.20 뉴스1
서울시가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날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으로 적방된 26건 중 1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 시설에서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서울시가) 정부에 문의했고, 이른 시일 내에 (정부가)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점검을 벌였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단 16건에 그쳤다. 이렇게 미스크 미착용 사례가 많은데도 단속 건수가 적은 이유는 현행 단속 지침의 한계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단속 공무원에게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불응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돼왔다. 박 통제관은 “일반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처벌이 아니라 방역관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단속은 계도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면서 “다만 악의적 위반행위나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서의 위반 등 민원이 나오는 부분은 중앙정부와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서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등 7명이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됐으나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명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그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돼야 할 사항”이라면서 “마포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진행 중인 ‘헌팅포차’ 단속에서 지금까지 24곳을 점검했지만 적발 사례는 없었다. 박 통제관은 “방역수칙 위반 등이 적발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불법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해서 위반여부를 점검 중이며 특히 확진자 발생 시 사후 적발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적공간에서 이뤄지는 모임은 단속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에서 전날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6명이다.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11월 18일(109명)부터 이달 4일까지 연속 79일간 100명 초과 기록을 이어 갔다. 4일 서울 신규 확진자 126명 중 지역발생은 122명,해외 유입은 4명이었다. 주요 집단감염의 신규 확진자는 중랑구 소재 아동관련 시설 8명, 강북구 소재 사우나 7명, 동대문구 소재 병원 6명, 성동구 소재 한양대병원(올해 1월) 4명, 광진구 소재 음식점 2명, 관악구 소재 의료기관 1명,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1명 등이다. 기타 집단감염으로 9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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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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