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될까…내일 거리두기·수칙 조정여부 결정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될까…내일 거리두기·수칙 조정여부 결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2-05 12:50
수정 2021-02-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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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 18곳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4일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 18곳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가 6일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현재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할 당시 자영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1주일 후 상황을 재평가해 일부 수칙의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처 완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코로나19 환자) 상황을 평가해 너무 엄격하게 조치가 이뤄진 부분 중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볼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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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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