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명 집단감염 된 광진구 음식점은 ‘헌팅포차’

36명 집단감염 된 광진구 음식점은 ‘헌팅포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03 08:21
수정 2021-02-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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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록해놓고 클럽 형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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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무색 붐비는 실내포차
거리두기 무색 붐비는 실내포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9일 서울 인근의 한 실내포차가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서울에서 2일 오후 9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71명 추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0시보다 171명 늘어난 2만4567명이라고 밝혔다. 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152명이었으나, 3시간 만에 20명이 추가됐다.

광진구 소재 음식점 관련 확진자가 이날 하루 동안 21명이나 추가로 발생했다. 해당 음식점 이용자가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 후 음식점 직원, 이용자, 지인 등이 잇따라 감염됐다. 관련 확진자는 오후 6시 기준 총 36명이다.

해당 음식점은 헌팅포차였다. 식당으로 등록해놓고 클럽 형태로 춤을 추며 술을 마시던 현장이 구청 단속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광진구는 이날 재난문자를 통해 “1월 22일~30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및 28·30일 1943 건대점 이용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광진구 음식점 집단감염은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강남구 신규 확진자 10명 중 1명, 중랑구 확진자 9명 중 2명이 광진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로 파악됐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을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대신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술집으로의 운영은 가능하지만 일어선 상태로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현재 일반음식점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밤 9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어서서 춤을 추는 행위 등이 적발됐을 경우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집단감염과 관련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에 맞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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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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