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귀에 뽀뽀했다”…5급 공무원, 벌금 300만원

“구의원 귀에 뽀뽀했다”…5급 공무원, 벌금 300만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7 12:00
수정 2021-01-27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끌어안고 뽀뽀…강제추행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현직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 구의회 의원 B씨를 양팔로 끌어안은 뒤 B씨의 오른쪽 귀 부분에 자신의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끌어안은 것에 대해 “인사에 불과하고, B씨의 오른쪽 귀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판사는 “다른 때와 달리 밀착된 형태로 세게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안고 뽀뽀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도 덧붙였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속해 있던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