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 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결론

인권위 “故 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결론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25 20:00
수정 2021-01-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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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느끼게 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A씨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들이 조사를 요청한지 약 6개월여만의 결과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결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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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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