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막습니까”…광주 유흥업주들 18일 저녁부터 영업 강행키로

“왜 우리만 막습니까”…광주 유흥업주들 18일 저녁부터 영업 강행키로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1-18 13:31
수정 2021-01-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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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자영업자들 “먹고 살게 해달라”
국내서도… 자영업자들 “먹고 살게 해달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각국이 방역지침을 강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 유흥주점 종사자들이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합금지 완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 뉴스1
“왜 우리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광주지역 유흥시설 업주들이 당국의 영업금지 조치에 항의해 18일 이용섭 광주시장을 면담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이미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7시부터 가게문을 열고 영업을 강행키로 해 방역 당국과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부 대표단은 이날 오전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않을 경우 영업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고남준 광주시사무국장은 “영업을 자정까지만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시장으로부터 ‘지자체에 재량권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이번 면담 결과를 회원 업주들에게 전파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업주들은 이날 오후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업 재개는 회원 업소들의 자발적 결정에 달린 만큼 전체가 참여할 지는 미지수이다. 한 업주는 “수개월간 영업을 못해 임대료 등 수천만원의 빚만 남았다”며 “실질적 보상 없이 영업을 막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조� 굡箚� 비판했다.

이들 업주들은 또 오는 21일 전국 광역지자체별로 해당 시·도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부터 이들이 영업을 실제로 재개하는 지 자치구와 공동으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관리법을 적용,즉시 고발 조치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광주지역 내 집합금지 대상인 주요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657곳을 비롯해 단란주점 438곳, 홀덤펍 83곳, 콜라텍 13곳, 감성주점 1곳 등 모두 1192곳 이다.

광주시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카페와 목욕탕,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은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일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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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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