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 2차시험 확진자도 응시…“비대면·별도시험실 마련”

교원임용 2차시험 확진자도 응시…“비대면·별도시험실 마련”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10 13:56
수정 2021-01-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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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에 확진자 응시 허용한 헌재 결정 반영”

긴장감 속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긴장감 속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0.11.21.
연합뉴스
지난해 교원임용 1차시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했던 교육부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2차시험에서는 확진자도 시험을 보도록 허용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응시가 가능한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고 실기·실험 등 과목에 응시하는 경우 따로 마련한 시험장으로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임용 2차시험 관련 변경 지침을 발표하고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임용 2차시험은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는 1차시험과 마찬가지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확진자도 지역별로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법무부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확진자 응시 제한 규정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진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등 지정기관에서 응시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면 의료진이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응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협조해 응시생 중 확진자·자가격리자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검사 대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소방청 등과는 생활치료센터 지정, 확진자 이송 등과 관련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 등 지정기관 안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노트북·영상기기·화이트보드 등 장비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응시하게 된다. 다만 지정기관 안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실기·실험 과목을 치르는 확진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에 마련된 시험장으로 이송돼 응시하게 된다.

2021학년도 교원임용 2차시험 응시 대상자는 총 1만9223명이다. 지난 9일 기준 응시생 가운데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으로 파악됐다.

심층 면접, 수업 실연 등을 평가하는 2차 시험은 유·초등 교원의 경우 13∼15일, 중등·비교과 교원은 20일과 26∼27일에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응시생들은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출이나 외부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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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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