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부구치소 음성 수용자들, 남부교도소 이송 뒤 16명 확진

[단독] 동부구치소 음성 수용자들, 남부교도소 이송 뒤 16명 확진

최훈진 기자
입력 2020-12-30 00:36
수정 2020-12-3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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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집단감염에도 남탓하는 법무부

강원 북부교도소 1명 확진… 확산 ‘우려’
“자체 예산만으로 전수조사 곤란” 주장에
서울시 “당연히 국비 적용이 된다” 일축

마스크 200원인데 1387원으로 인용 변명
확진자 70명, 서울북부지법 다녀가기도
秋, 페북에 “尹징계 막은 법원 판단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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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확진자들이 28일 오전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 북부 제2 교도소(청송교도소)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2020.12.28  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확진자들이 28일 오전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 북부 제2 교도소(청송교도소)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2020.12.28
연합뉴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법무부가 29일 “서울시와 송파구 의견에 따라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자, 서울시는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200원대 마스크가 1387원’이라고 해명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동부구치소가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려고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시킨 수용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의 미진한 대응으로 수용자 감염 확산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수용자 전체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가 늦었다는 비판을 두고 법무부는 수용자 최초 확진이 확인된 지난 14일 지자체에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송파구가 “수용자 전수조사는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법무부 자체 예산만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긴 곤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곧바로 반박자료를 통해 “동부구치소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서울시, 송파구 등은 ‘직원 전체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추후 전수조사 일정을 논의하자’고 합의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서울시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법무부가 예산 탓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국비 적용이 된다”고 일축했다.

예산상 문제로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는 법무부 해명도 부실하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와 교정공무원 7만여명에게 매일 KF94마스크 1장을 지급하려면 최대 98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보건용 마스크 장당 가격이 1387원이라는 통계청 통계를 인용했으나 일반 KF94마스크 소매가격은 온라인에서 200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부족해 마스크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1년 상세 예산이 미리 정해져 있어 코로나19 등 돌발 상황 때 예산을 바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는 1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동부구치소에서 1차 전수조사를 마친 지난 23일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이송된 수용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에도 동부구치소에서 강원 북부교도소로 이송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전수조사 결과 음성인 수용자들에 한해 남부교도소와 강원 북부교도소, 경기 여주교도소로 이송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송된 수용자 수가 17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중에서 추가 확진자가 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법원도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2~6층 형사법정과 20일 2층 201호 법정에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70명이 출석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도 동부구치소 신규 확진자 중 11명이 지난 3일부터 18일 사이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태가 커지자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에서야 뒤늦게 동부구치소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사과 대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을 일시 정지한 법원 비난을 이어 갔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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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0-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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