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원’ 가보니 1년 끊으래요” 없앤다…헬스장 가격공개 의무화

“‘월 3만원’ 가보니 1년 끊으래요” 없앤다…헬스장 가격공개 의무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21 16:28
수정 2020-12-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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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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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수영장 가격공개 의무화
사업장·홈페이지에 가격 정확히 공지해야
헬스장의 이용 가격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거나 방문 상담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 연습장 등이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에,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된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써 놓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헬스장 등에도 적용된다.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해당종합체육시설업이란 체육도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등 가운데 한 장소에서 2가지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해 하나의 시설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요트장과 조정장을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이 운영한다면 종합체육시설업에 들어가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적용받게 된다.

‘월 3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등록하려고 보니 1년 회원권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낭패를 보는 상황을 막기위한 조치다. 필라테스나 요가학원, 골프연습장도 시설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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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실내체육시설
문 닫은 실내체육시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30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에 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없고, 음식점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학원 대면 수업이 금지되고, 헬스장ㆍ수영장ㆍ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 자체가 중단된다. 2020.8.30/뉴스1
위반 시 최대 1억 과태료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 확대 차원에서 체육시설업종에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도입하려 한다. 다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이 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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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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