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넘버2’ 3명으로 늘린다

서울경찰청 ‘넘버2’ 3명으로 늘린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2-16 17:52
수정 2020-12-1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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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차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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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권력기관개혁 잰걸음’
김창룡 경찰청장 ‘권력기관개혁 잰걸음’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내년 1월부터 경찰 조직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로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면서 몸집이 커진다. 당장 서울지방경찰청은 ‘넘버2’인 차장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3차장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국가사무는 1차장이, 수사사무는 2차장이, 자치사무는 3차장이 맡는 방식이다. 공식명칭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바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고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각 시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분산돼 사실상의 분권 체계를 갖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수본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경찰 조직이 개편된다. 경찰청에는 국수본이 신설되고 그 안에 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수사인권담당관이 도입된다.

수사국 내에는 수사부·형사부·사이버수사국이, 보안국은 안보수사국으로 확대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2년 단임 임기제인 국수본부장은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단 공석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청도 개편된다. 우선 명칭이 시도경찰청으로 변경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청은 3차장제가, 나머지 지방청은 3부장제가 될 전망이다. 국가·수사·자치 사무를 각각의 차장과 부장이 담당하는 것이다.

김 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경정 이하에 대해선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에 대한 권한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나 시도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인사권도 분산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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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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