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두환씨.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전두환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연희동 자택 건물 중 별채는 압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두환씨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요요설’ 방시혁, 급격히 살 빠진 근황…“코도 작아진 듯”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00544_N2.jpg.webp)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