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라이브 스루 집회 조건부 허용...정총리 “한글날 집회도 불허”

법원, 드라이브 스루 집회 조건부 허용...정총리 “한글날 집회도 불허”

이혜리 기자
입력 2020-10-04 17:42
수정 2020-10-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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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 개천절인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부근 도로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10.3 연합뉴스
법원이 개천절인 지난 3일 차량을 이용한 일명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도 일부 소규모 차량 집회를 허용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크지 않은 조건이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오는 9일인 한글날에도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를 예고하면서 집회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차량 9대로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애국순찰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30일에도 법원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소규모 차량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광복절 도심 집회 이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퍼져 나가자 서울시는 8월 21일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일부 단체가 10대 미만의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대규모 차량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과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면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회)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시위를 하지 못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차량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10인 이하의 차량시위는 접촉 우려가 적고 일반교통에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다”고 봤다.

다만 시위의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부가했다. 차량 내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하고, 집회 물품은 비대면으로 나눠주고,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하며,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금지하는 등 9가지 수칙을 제시했다.

이에 애국순찰팀은 개천절 오전 경기도청에서 출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 부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까지 경적을 울리는 방식으로 차량시위를 벌였다.

법원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조건을 달아서 집회를 허용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추상적 위험을 이유로 훼손될 수 없는 가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획일적인 집회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된다”면서 “코로나 방역과 교통질서 준수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집회 측과 서울시·경찰이 최적의 대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조 전 장관도 “(법원의 결정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서 “공인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감수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한편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9일 한글날에도 12개의 단체가 50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10인 이상의 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를 통고하면서 집회 허용을 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일부 단체가 다가오는 한글날에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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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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