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시 해산 불응하면 현장 체포할 것”

“개천절 집회 시 해산 불응하면 현장 체포할 것”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21 12:39
수정 2020-09-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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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원천 차단”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모습.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까지 신고를 접수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중 집결 신고 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금지를 통고했다.

앞서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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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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