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학계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 취지 벗어나” 수정 요구

경찰위·학계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 취지 벗어나” 수정 요구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04 13:59
수정 2020-09-04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경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위원회와 학계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4일 등기 우편을 통해,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회 등 관계기관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안 문제점과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와 일반 수사준칙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된 데에 경찰청과 법무부 공동 소관으로 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경찰위원회는 형사소송법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확정될 경우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일부 재위임한 것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의 범죄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이 법률의 위임의 취지를 일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시행령은 주관부서를 법무부 단독으로 지정하고, 검사에게 사건 송치 요구권을 부여했다.

한국경찰학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는 4일 학회의견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입법 예고안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검찰개혁을 위한 개정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통제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거의 모든 영역의 사건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기존의 수사 개시 범위와 차이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형사소송법 주관부서를 ‘법무부 단독주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수정 ▲검사의 사건 송치 요구권 삭제 ▲검사가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검찰청법 시행령 제2조 삭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검사의 수사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시행령안 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조문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