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고 숨겨?” 건보, 사랑제일교회에 65억 규모 구상권 청구

“도망가고 숨겨?” 건보, 사랑제일교회에 65억 규모 구상권 청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01 08:27
수정 2020-09-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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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방해·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고발자 1035명

건보 “감염예방법 위반한 개인·단체에
부당이득금 환수·진료비 구상금 청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활동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논란이 야기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1000여명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평균 진료비가 63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총 예상진료비는 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31일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지출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인의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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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8.17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8.17
연합뉴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 전담팀을 꾸리고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사례별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손해액을 산정하고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공단은 “현재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3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이 지난 30일 낮 12시 기준으로 밝힌 통계와 같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가 632만 5000원(공담 부담금 53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확진자 1035명의 예상 총진료비는 6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55억원에 달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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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을 위반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 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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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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