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허가 판사 해임” 청원, 하루만에 약 20만명 동의

“광화문 집회 허가 판사 해임” 청원, 하루만에 약 20만명 동의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21 22:10
수정 2020-08-21 2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일부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서울시의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내린 2건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열리는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한 단체 3곳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

법원의 결정으로 금지가 해제된 집회 3건은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에이프릴주권회복운동본부, 일파만파가 개최한 것으로, 참가 신청 인원은 각각 2000명, 1000명, 100명이다. 하지만 당일 광화문 일대에 실제로 모인 집회 참가자는 1만∼2만명으로 추산된다.

법원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단언 어렵다 판단”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결정에서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할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서울시)이 지적하는 대로 집회가 개최되면 방역 관리를 위해 다수 행정력이 투입돼야 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등을 위한 행정력과 의료 역량이 투입돼야 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할 가능성과 옥외집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시점에 집회 때문에 감염병이 반드시 확산하리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소규모 집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집회 금지 명령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애초부터 집회 자체를 금지하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집회 방법 제한을 통한 감염 위험성 감소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보수 단체의 집회에 대해 “신청인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초역 주변 집회에서 체온 측정, 손 소독, 집회에 사용할 일회용 장갑 배부, 명단 작성, 한 줄로 서서 입장, 일정 간격 유지 등 자체적 방역 대책을 시행했다”며 “이런 방역 수칙이 이 사건 집회에서도 적절하게 준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 기폭제 평가...법원 비판 피하기 어려워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판단과 달리 광화문 집회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법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대유행을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기준으로 총 60명의 확진자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왔음에도 집회에 참가해 비판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세우며 집회 참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도 법원으로서는 부담이다.

앞서 지난 17일 사랑제일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광화문 집회는) 설치된 무대와 집회 모두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용되고 경찰이 허용한 결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화문 집회 허가 판사 해임” 청원...약 20만명 동의지난 20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신청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9만 9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청와대 사이트 시스템 점검으로 24시간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요건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청원 종료는 다음 달 19일까지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의 해임 또는 탄핵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인 코로나19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 일반 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이나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